안녕하세요,
기계과 감성쟁이입니다.
사업자를 등록하고, 스마트스토어를 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.
*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기준입니다.
1. 사업자 등록하기
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보통 홈택스를 이용해서 많이들 신청하십니다. 편하잖아요?
하지만 저는 집 주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습니다.
살면서 세무서 갈 일이 거의 없다길래 경험삼아 도전!
민원창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.
제가 못 본 것일수도 있는데, 업태나 업종이 분류되어있는 자료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어요.
방문신청 하실 분들은 미리 업종에 대해 적어가시길 바랍니다.
주 업종 - 525101 / 도매 및 소매업 / 전자상거래 소매업
부 업종 - 525105 / 도매 및 소매업 / 해외직구대행업
부 업종 - 525104 / 도매 및 소매업 / SNS 마켓
저는 이렇게 신청하였습니다.
사업장 면적을 넣는 칸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저는 네이버에 집 검색해서 찾아 넣었어요.
모르는 부분들은 비워놓고 드렸는데요,
"일반과세자로 등록해드리면 될까요?"
라고 하시길래, 어디서 본게 기억나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습니다.
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,
좋은 점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율이 낮다는 것 (1.5%~4%)
나쁜 점은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, 부가세 환급이 불가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위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구매대행사업은 초기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, 저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습니다.
등록은 10분 정도 만에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.
바로 서류를 받으니 뿌듯했어요. 방문 신청하길 잘했습니다 ㅎㅎ.
2.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하기
개설된 스마트스토어 왼쪽에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,
판매자 정보 - 사업자 전환에 들어갑니다.
사업자 등록번호, 업태,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
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들만 골라서 올리겠습니다.
저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할 예정이므로
도매 및 소매업 - 해외직구대행업을 입력하였습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미 신고를 선택했습니다.
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니 참고해주세요.
저는 경험삼아 신고 후 변경 예정입니다.
상품 출고지는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.
저는 아직 배송대행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제 집으로 설정해놓았습니다.
반품/교환지는 실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.
저 같은 경우는 집이 되겠죠?
이후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
캡쳐하는걸 잊어먹었네요.
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재발급할 수 있어요.
민원증명 - 민원증명발급신청 -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구요,
분실, 훼손이 아니라 제출용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고, 재발급하여도 기존 등록증들은 유효하니 맘 놓고 하시면 됩니다.
PDF 파일로는 제출이 불가능하니 캡쳐 혹은 내보내기 이용해서 jpeg 로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이후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전환되는데요,
저는 당일에 바로 전환이 되었습니다. 역시 한국인의 일처리...
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적을 예정입니다.
그냥 그렇다구요~